* 제1조(명칭)
- 본회는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라 칭한다.
* 제2조(목적)
- 본회는 대구사랑운동을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 대구가 21 세기 세계속에 우뚝 서는 일류도시로 거듭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* 제3조(구성)
- 본회는 대구사랑운동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시 단위 각급 기관, 구·군 및 시민단체,직능단체, 종교단체, 언론기관과 대구권 대학교(이하 기관·단체라 한다.)의
대표로 구성한다.
* 제4조(기구)
① 본회의 기구는 총회와 상임위원회, 실무위원회, 사무국을 둔다.
② 총회는 이를 대표하는 2명의 공동의장을 두되, 1명은 민간단체 대표중에서 선임하고, 대구광역시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.
③ 상임위원회는 총회에서 지명하는 기관단체 대표와 본 운동의 자문을 위한 대학교수 등 30명 내외로 구성하며, 대구광역시장이 위원장이 된다.
④ 실무위원회는 참여기관·단체 중 사무국 기능을 갖춘 기관·단체의 사무국장급과 대학교수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⑤ 사무국은 대구광역시에 둔다.
* 제5조(임기)
- 의장(선출직)과 상임위원,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* 제6조(운영)
① 총회는 년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.
② 총회 비회기 중의 주요 의결사항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차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상임위원회는 연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.
④ 실무위원회는 격월로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.
⑤ 사무국 운영은 대구광역시에서 담당한다.
* 제7조(역할)
① 총회는 대구사랑운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결정 및 주도한다.
② 상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구사랑운동의 주요사항에 대해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마련한다.
③ 실무위원회는 총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, 추진 분위기 조성, 실천과제의 발굴,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.
또한, 총회와 상임위원회 비회기 시 대구사랑운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하고, 차기 총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사무국은 대구사랑운동 추진에 필요한 행·재정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.
* 제8조(의결)
- 총회 및 상임위원회,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* 제9조(가입)
-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기관·단체는 사무국에 신청하며, 실무위원회에서 그 가부를 결정한다.
* 제10조(준용)
-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.
* 부 칙
- 이 규약은 199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개정 2019.8.6.) 이 규약은 201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