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장허물기 참여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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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자격 : 건축물 소유주
○ 지원대상 : 소규모 민간시설(주택, 종교・보육・복지시설, 상업시설 등)
※ 사업의 전제조건인 ‘담장’이 존재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본 사업은 담장 철거 후 조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
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구․군청 교통과에서 시행하는 ‘내집 주차장갖기 사업’으로 신청바랍니다.
(담장허물기 사업과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‘중복지원 불가’)
○ 지원사항 : 담장 철거 및 조경 공사(화단・텃밭 조성) 지원
- 1주택당 600만원(부가세 포함) 한도 내 지원
○ 지원절차
- (신청접수)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.군청 → (현장조사) 대구YMCA → (대상선정) 조경자문위원회
→ (공사시행) 지정업체 → (대금지급) 대구YMCA ▶ 지정업체
※ 접수처(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)
중구 행정지원과(053-661-2227) / 동구 행정지원과(053-803-2228) / 서구 총무과(053-663-2225) / 남구 행정지원과(053-664-2224)
북구 행정지원과(053-665-2228) / 수성구 행정지원과(053-666-2225) / 달서구 총무과(053-667-2227) / 달성군 자치행정과(053-668-2224)
※ 사업대상지 선정은 "조경자문위원회"를 통해 결정되며, 공사는 '지정업체'가 진행합니다.
○ 기타 문의사항 : 대구시 자치행정과 053-803-2826~7
★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 후, 5년 이내 담장 재설치 시 지원된 보조금 전액 반환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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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장허물기 신청서식4종.hwp (144.5K)
2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6-22 10:07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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